“TV를 안 보는데 왜 TV수신료를 내야 하지?”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OTT를 주로 이용하는 요즘, TV 시청이 거의 없는 가정에서 이런 의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TV 수상기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료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히 “TV를 안 본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KBS 수신료 면제 또는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 1. 수신료 납부 의무의 기준은 ‘TV 수상기 보유’
대한민국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TV 수상기를 설치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납부 여부의 기준은 시청 여부가 아니라 TV 보유 여부입니다.
따라서 “TV가 있지만 안 본다”는 이유로는 면제가 어렵습니다. 반면, TV 자체가 없거나 철거·폐기한 경우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TV 수신료 면제 또는 해지 신청 방법
① 전화로 신청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한전(☎ 123) 또는 **KBS수신료센터(☎ 1588-1801)**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집에 TV가 없어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TV 미소지 확인서나 폐기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신청하기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 메뉴:
TV등록/변경 → 수신료 면제 신청 -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객번호로 로그인 후, “TV 미소지”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TV 없음 확인서”를 발급받아 함께 첨부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③ 방문 접수하기
가까운 한전지사에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TV 폐기 영수증, 제품 사진(없어진 상태 확인용) 등을 함께 제출하면 확실합니다.
💰 3. 이미 낸 수신료 환불받는 방법
면제 승인이 나면, **최근 납부분(통상 3개월 이내)**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TV가 없는데도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되어왔다면, 반드시 환불 요청을 함께 하세요.
단, 신청 전 기간은 환불되지 않으며, 확인 절차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4. 주의해야 할 사항
- 거짓 신고는 추징 대상
TV가 실제로 있는데 “없다”고 허위 신고하면, 최대 1년분 수신료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자동부과 주의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자동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 TV 설치 후 재신고 필요
나중에 TV를 새로 구입하거나 설치했다면, 다시 납부 대상이 됩니다.
허위로 계속 미소지 신고 상태를 유지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5. 면제 대상자 추가 조건 (복지 기준)
일반적인 ‘TV 없음’ 외에도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면 별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면제·감면 기준 |
|---|---|
| 기초생활수급자 | 100% 면제 |
| 국가유공자 (1~7급) | 50% 감면 |
| 시각·청각 장애인 | 면제 |
| 사회복지시설 | 면제 |
이 경우에도 한전 또는 KBS콜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 결론: TV가 없으면 합법적으로 수신료 면제 가능
정리하자면,
- “TV가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면 KBS 수신료 면제 신청 가능
- 전화·온라인·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관리사무소와 별도 확인 필수
OTT 시대에는 TV 없는 가정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수신료 부담을 줄이세요.
👉 KBS 수신료 면제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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